전남도교육청, 학교장 따라 종목별 운동장 사용료 ‘들쭉날쭉’
전남도교육청, 학교장 따라 종목별 운동장 사용료 ‘들쭉날쭉’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0.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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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사용료, 순천 2만원, 고흥 20만원 '10배 차이'
같은 학교 체육 종목별 사용료 최대 12배 차이
​​​​​​​김길용 전남도의원, 도정질의에서 지적

전남교육청이 개방하는 학교 체육시설과 체육 종목별 사용료가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 관내 학교 체육시설과 체육 종목별 사용료가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탄 학교 운동장
전남교육청 관내 학교 체육시설과 체육 종목별 사용료가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난 운동장

19일 김길용 전남도의원(광양3·더불어민주당)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체육관/운동장

김길용 전남 도의원
김길용 전남 도의원 (광양3·더불어민주당)

사용허가내역'에 따르면 동일행사(동문회 등)로 4시간 이상 시설을 사용한 경우 순천 A고는 감면율 80%를 적용해 하루 2만원을 적용한 반면, 고흥 A초등학교는 20만원(추가비용 포함)을 징수해 10배 차이를 보였다.

학교별 동일종목에 대한 시설 사용료도 큰 차이를 보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 A초등학교의 경우 체육관 1일 사용료는 배구클럽 4369원이었으나 배드민턴클럽은 5만원으로, 동일학교에서 종목별로 징수하는 사용료도 최대 12배 차이를 보였다.

또 축구의 경우 신안 A고는 운동장 1일 사용료가 1만9924원이나, 해남 A중은 12만원으로 최대 6배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은 매년 장기간 이용하는 체육시설 사용료가 학교장에 따라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체육클럽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남 생활체육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별, 체육종목별로 천차만별인 학교시설 개방 사용료 징수제도를 즉각 개선해 15만 명에 달하는 생활체육동호인을 비롯한 도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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