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는 상관없이 올해 12월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코로나19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 당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낮추고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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