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였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29년 3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양형위원회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이라는 공간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양형기준 상향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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