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용섭 시장의 '전두환 정권 부역 논란'가짜뉴스 아니다
법원, 이용섭 시장의 '전두환 정권 부역 논란'가짜뉴스 아니다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09.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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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검찰에서 부역 논란 고소사건 '무혐의' 내리자 재정신청
​​​​​​​재판부 "검사 불기소처분 수긍 간다"…이주연 사무총장 손들어줘

이용섭 광주시장이 고(故)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이주연 사무총장을 형사 고소한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법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했으나 또 기각됐다.

광주법원 전경
광주법원 전경

2일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인규 수석부장)는 이용섭 시장이 신청한 형사사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 시장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시장)이 항고이유서, 재정신청서에서 추가한 범죄 사실은 고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로 근무한 이른바, “전두환 정권 부역 논란”을 내세워 이를 이 사무총장이 퍼트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당선이 확실시 되자 "통합과 소통을 통한 광주르네상스 개막, 분열 없는 통합이라는 대의적 가치 등을 위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두환 정권 부역 논란'과 관련해 고 안병하 총경 기념사업회 이주연 사무총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 / 이주연 사무총장 페이스북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두환 정권 부역 논란'과 관련해 고 안병하 총경 기념사업회 이주연 사무총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 / 이주연 사무총장 페이스북

하지만 고소 취하 1년3개월이 지난 2019년 9월 이 시장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다시 나섰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 사무총장이 21차례에 걸쳐 이 시장을 “전두환씨의 비서 출신”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였다.

이 시장은 이 사무총장을 상대로 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공직선거법위반이다.

이 시장이 소장에서 "전두환 정권 청와대에 근무했던 것은 정부의 공무원 인사방침에 따른 것이고, 직업공무원인 행정관(4급서기관)으로 1년6개월 동안 어쩔 수 없이 근무한 것"임에도 이를 두고 마치 “전두환 정권에 부역”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가짜뉴스였기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검사의 처분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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