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서 '7대5' 기사회생...경기지사직 유지
이재명. 대법서 '7대5' 기사회생...경기지사직 유지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7.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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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적극 표현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 파기환송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16일 열린 대법원서 '7대5' 로 오뚝이 처럼 기사회생해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16일 열린 대법원서 '7대5' 로 오뚝이 처럼 기사회생해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이로써 이 지사는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 지사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 지사 사건은 원심 법원인 수원고법에서 항소심이 다시 열린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 1개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개다. 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지시’(직권남용)와 '대장동 개발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허위사실공표)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낧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의 의견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론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때 당선무효가 된다.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였다. 이 지사는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강제 진단 절차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올라왔다. 그러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심리하던 중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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