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부터 10세 이하 80세 이상 대리구매 허용
“출생년도 맞춰 추가로 또 나가야”보완 절실
“출생년도 맞춰 추가로 또 나가야”보완 절실
9일부터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부모나 자녀 등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구입해 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구매 확대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5일 마스크 수급 대책이 발표된 뒤 약국 등 일선 현장에서 대리구매 문의가 빗발치자 보완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이후 4번째 대책이다.
이에 따라 2010년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어르신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신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만 10세 이하(458만 명)와 80세 이상 어르신(191만 명)이 대상이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신분증과 노인이나 어린이가 나와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눈여겨 볼 대목은 종전과 달리 보호자가 노인과 어린이의 출생연도에 맞춰 추가로 약국에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는 데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우체국과 농협에선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16일 이후부터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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