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축소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축소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2.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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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축소

올해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지원금, 내년 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월 보수 기준 215만원, 건강보험료 5인 미만 60%, 5~10인 미만 50% 감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내년에는 축소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16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2조8188억원보다 규모가 약 6588억원(22.7%) 줄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내년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한다.

다만 내년부터 고소득 사업주 기준을 강화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업주의 과세소득 기준은 현행 '5억원 초과'에서 내년에는 '3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다.

올해는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

1인당 지원금 규모도 줄어든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한시사업으로 시작한 만큼 지원 규모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나, 내년에는 5인 미만은 11만원, 5인 이상은 9만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해 지방노동관서와 합동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 경험이 있는 퇴작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도 마련해,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 점검표 제출을 통해 자진 신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올해와 같이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 보수 기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반영해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인상했다. 건강보험료는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경감, 5~10인 미만은 50%를 감면해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역할을 해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들게 되므로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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