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향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과 조합원이 돈을 받고 업체를 선정했가가 구속됐다.
19일 광주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개발 과정에서 업체 선정권을 주기로 약속한 뒤 C씨로 부터 뇌물을 받은 풍향 재개발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C씨로 부터 자녀 명의 통장으로 5억2천만원을 받았다고 고소를 당한 바 있다.
하지만 A씨 등은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풍향 구역 재개발사업은 2천995가구·8천억원 규모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이 '친 포스코, 반 포스코'로 나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9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이 롯데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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