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통과
이재웅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통과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12.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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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통과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 호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날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고 바로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개정안 공포 후 1년6개월 안에는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타다 등 플랫폼 운송업계가 사실상 기존 택시와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쏘카와 VCNC 대표를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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