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헌 중사, 보훈처 `공상`에서 `전상`으로 재심의
하재헌 중사, 보훈처 `공상`에서 `전상`으로 재심의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10.0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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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헌 중사, 보훈처 `공상`에서 `전상`으로 재의결 

국가보훈처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을  '전상'(戰傷)으로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재헌 중사 재심의 결과에 대해 "전상 군경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재헌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부상에도 군 복무를 이어간 하 중사는 운동선수로 전향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전역하고, 이어 2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육군본부는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공상 심사에서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상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하 중사에 대한 심의 결과,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판정을 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이고, 공상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하 중사는 공상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논란이 됐다.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전상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하 중사가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지 한나절 만에 주무부처에 재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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