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 '세율 조정' 검토
액상 전자담배 '세율 조정' 검토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9.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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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검토...기재부, 복지부 유해성 논란에 사용자제 권고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궐련현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담배 종류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 용역이 끝난 뒤 과세 형평성이 문제 될 경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충전해 흡연하는 ‘충전형’과 액상 니코틴이 담긴 카트리지를 담배 기기에 끼워 흡연하는 ‘폐쇄형’이 있다.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난 8월부터 담배 종류별 세율이 적정한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와 어떻게 다른지, 적정 제세부담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조사한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2015년부터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해오고 있다.

당시 흡연량 등을 고려해 ‘니코틴 용액 1㎖’가 ‘일반 담배 12.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다고 보고 정한 액수다. 일반 담배(20개비)의 제세부담금은 2914.4원이다.

현재 시판 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대부분 카트리지 1개당 액상 용액이 0.7㎖여서, 액상형 전자담배 기본세율의 70% 수준인 1261원을 제세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일반 담배(20개비 기준)의 43.2%에 불과하고,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2595.4원)보다도 적다. 이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쥴 등 폐쇄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난 5월 말 국내 출시 이후 6월 말까지 610만개(포드 기준)가 팔리면서 한 달 만에 전체 담배 시장의 0.7%를 차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총 530건의 중증 폐질환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사망사례가 8건에 달한다.

중증 폐 질환 사례의 공통 증상은 대부분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을 호소했고, 일부는 소화기계통(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다. 

복지부는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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