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목함지뢰에 다리잃은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보훈처, 목함지뢰에 다리잃은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9.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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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목함지뢰에 다리잃은 하재헌 중사 공무중 상이 판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청원 글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재헌 중사에 대해 공상-공무상 상이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같은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

보훈처는 "독립심사기구인 보훈심사위의 내·외부 법률전문가 등이 위원(11명)으로 참여해 유공자법에 규정된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과거 유사한 지뢰폭발 사고 관련 사례 역시 종합검토한 뒤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재헌 중사는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가걸것으로 알려졌다.

하재헌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한편 하 예비역 중사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리 잃고 남은 거는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 가지 말아 달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들 했는데 왜 저희를 두 번 죽이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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