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수당, 저소득 실업자에 월 50만원 '구직수당' 내년 7월부터 지급...지원대상
구직수당, 저소득 실업자에 월 50만원 '구직수당' 내년 7월부터 지급...지원대상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9.10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직수당, 저소득 실업자에 월 50만원 '구직수당' 내년 7월부터 지급...국민취업지원제도

4인 가족 월소득 230만원 이하면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인 일자리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일단 35만명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 뒤, 2022년에는 60만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진로상담 등을 제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18~64세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수당' 등 크게 2가지 세부 제도로 나뉜다.

구직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령(18~64세)·소득·재산(6억원 이내서 추후 결정) 등 요건을 갖출 뿐만 아니라, 2년 이내 일정기간 취업을 한 경험도 있어야 한다.

다만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 또는 청년특례(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이 가능하다.

구직수당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지니며,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또한 구직수당 지원제도에 참여한 뒤 취업에 빠르게 성공하면 일정 금액의 '취업성공수당'을 줄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까지 올리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늘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함께 의결됐다.

실업급여 보장성이 이같이 강화되는 대신, 보험료율은 오는 10월1일부터 1.3%에서 1.6%로 인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