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호응 속 대폭 개선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호응 속 대폭 개선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9.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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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예산 3612억원 확대…농지 매입 기준 등 완화
광주·전남 20~30대 지원 건수 매년 늘어…5년 새 2배↑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 20~30대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난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 제도 사업이 점차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지은행의 주요사업으로는 농지와 과원 매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고령 농업인 대상 농지연금 지급, 경영이양 직접지불(1㏊당 25만원),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농지은행’사업을 이달부터 개선하고, 청년들에게 비싼 농지가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612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농지은행 지원면적은 2014년 2891.54㏊→2015년 2836.03㏊→2016년 3465.78㏊→2017년 4103.02㏊→2018년 3035.83㏊→올해 8월 말 2543.22㏊로 조사됐다. 
또 20-30대 청년 농업인의 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 369건(지원면적 442.81㏊)이었던 지원 건수는 2016년 539건(763.56㏊), 2018년 746건(704.23㏊)으로 5년 새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청년 지원 건수는 늘고 있는 반면 농지면적 지원율은 20%대(연 평균 19.5%)에 그치고 있다.

올해의 농지은행 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공공임대용 농지임대’가 87건(75.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지매매 76건(46.74㏊), 농지임대차 40건(44.14㏊), 과원매매 8건(9.4㏊),과원임대차 1건 (2.64㏊) 순이다.
농지은행 사업 개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농지 매입 기준을 고령·은퇴농 등으로부터만 매입해 온 농지를 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농지 임대 수탁 면적 또한 청년농의 밭 매입 확대를 위해 1000㎡ 이상으로 정한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청년농업과 예비농업인이 임차·매입 신청을 하려면 농지은행포털(fbo.or.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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