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코오롱 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8.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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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어 거래소 산하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코오롱 티슈진은 곧바로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 티슈진 주식예탁증서(DR)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거래소 측은 “15영업일(9월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200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판매처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약 성분에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가 포함됐는데도 연골 세포가 들어간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며 판매 허가를 취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나 법원의 취소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중단 공고 등을 고려할 때 신장 세포나 임상 개시에 대한 사실이 (고의가 아니라는) 회사 측 주장과 다를 수 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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