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판결
통상임금,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판결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8.22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상임금,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판결

통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의 금품"이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선 통상임금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규정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대법원은 복지포인트 운영 방식에서도 통상임금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여행·건강관리·문화생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됐고, 통상 1년 내 미사용한 포인트는 소멸하고 양도도 안 됐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엔 적절치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배정됐는데, 한국 노사 현실에서 이런 형태의 임금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도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상옥·박정화·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복지포인트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소수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성격을 인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