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판결
통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의 금품"이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선 통상임금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규정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대법원은 복지포인트 운영 방식에서도 통상임금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여행·건강관리·문화생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됐고, 통상 1년 내 미사용한 포인트는 소멸하고 양도도 안 됐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엔 적절치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배정됐는데, 한국 노사 현실에서 이런 형태의 임금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도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상옥·박정화·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복지포인트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소수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성격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