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교육부 고3 2학기 무상교육 시행
고교 무상교육, 교육부 고3 2학기 무상교육 시행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8.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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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교육부 고3 2학기 무상교육 시행

고등학교 2학기 개학과 동시에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격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020년 고 2·3학년(88만명), 20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 하지 않고 있어 역대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당초 2020년부터 시작하려고 했으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를 한 해 앞당겼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것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20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학생.학부모,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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