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수급 요건 완화...최대 300만원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접속불가?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는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6개월이 지나야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약 8만 명으로 잡고 있다. 이와 관련, 책정된 예산은 1582억 원이다.
한편 알수없는 이유로 오후 6시 현재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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