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논란, 김삼환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 초빙은 "무효"
명성교회 세습논란, 김삼환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 초빙은 "무효"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8.06 0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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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수교장로회 교단재판국,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 초빙은 "무효"

서울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부터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이라고 6일 판결했다.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을 김삼환 원로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물려준 것이 합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제28조 6항ㆍ세습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김하나 목사는 지난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재판에는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은 2017년 3월 명성교회가 설립자 김삼환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담임목사를 청빙하면서 제기됐다.

예장통합 세습금지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하고 2018년 김하나 목사가 청빙돼 ‘은퇴하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지였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예장통합 총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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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백교주 2019-08-06 08:08:29
개독은 말이 필요 없다 전부 독살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