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 경고장치, 버스·화물차 장착 의무화...과태료 최고 150만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버스·화물차 장착 의무화...과태료 최고 150만원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8.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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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 경고장치, 버스·화물차 장착 의무화

미장착 차량에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50~150만원

국토교통부는 버스 및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 하고 미장착 차량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표시와 진동,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는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은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착 비용 50만원 가운데 20만원은 국비로, 20만원은 지방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버스회사 등이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상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률은 지난해 7월 4%에서 지난 1월 25%, 지난 6월 53%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모든 대상 차량이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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