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량, 형기 마치면 "100세"...총형량 징역 32년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항소심서 형량 징역 5년으로 감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었다.
2심 역시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행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신 형량이 가중되지 않는 통상의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고, 이에 따라 형량을 일부 내렸다.
한편 이날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의 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날 선고된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52년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