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조건완화, 법인택시 월급제, 타다 등 플렛폼택시 전면 허용
개인택시 면허 조건완화, 법인택시 월급제, 타다 등 플렛폼택시 전면 허용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7.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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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조건완화, 법인택시 월급제, 타다 등 플렛폼택시 전면 허용

정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개인택시 면허 조건완화, 법인택시 월급제, 타다 등 플렛폼택시 전면 허용 등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이뤄진 '사회적 대타협' 이행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을 3대 추진과제로 담았다. 

당정은 먼저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마련했다.

첫번째 유형인 '운송사업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과 요금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모델이다.

정부가 안전과 보험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하게 되고,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 일부를 면허권 사용료로 납부하게 된다. 매년 1천개가량의 면허가 플랫폼 업체에 임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되고, 요금제는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허용된다.

두번째 유형인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운영중인 '웨이고블루'나 '마카롱택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세번째 유형인 '중개사업형'은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앱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한 것으로, '카카오T'가 대표적이다.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정은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 대신 월급제로 개편된다.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확대해 가맹사업 컨설팅 등 법인택시의 노무관리와 혁신노력도 지원한다.

개인택시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운행 안전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65세가 넘으면 3년마다, 70세 이상부터 매년 받아야 하는 '고령 자격유지검사' 제도 역시 본격 추진된다.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는 한편,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올해 안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법안 개정 이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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