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강지환 구속 영장발부, 증거인멸 우려
성폭력 혐의 강지환 구속 영장발부, 증거인멸 우려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7.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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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여성 2명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있는 배우 강지환(42, 본명 조태규)씨가 12일 구속됐다.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 혐의를 받고있는 강지환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강씨는 외주 업체에 일하는 A씨와 B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께 강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강씨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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