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 거동 수상자 검거...부대 경계근무 병사
경기도 평택의 해군 2함대 사령부 탄약창고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는 부대 병사로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오늘 오전 1시30분쯤 ‘거동 수상자’를 검거했다”며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지난 4일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경계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며 소지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둔 뒤,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를 벗어났다.
자판기는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있다.
병사는 오후 10시2분쯤 경계초소로 복귀하던 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으나,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관련 병사와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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