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대법원 징역 5년 선고, 의원직 상실
국정원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느냐"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유죄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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