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원 뇌물 사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오늘 대법 선고
국정원으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중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최경환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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