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노동계 9570원 vs 경영계 8185원"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노동계 9570원 vs 경영계 8185원"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7.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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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9570원 vs 8185원"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사가 최초 요구안에서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측이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350원(4.2%) 삭감된 8000원으로 요구안을 내놓은 것에 항의해 지난 9일 회의에 불참했던 노동자위원들도 회의에 복귀했다.

노동자위원들은 회의 시작 전 삭감안에 반대하는 시민 1만1000명의 항의서명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양측은 1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자 측은 최초 1만원(19.8% 인상)에서 9570원(14.6% 인상)으로 요구안을 430원(5.2%P) 낮췄다. 올해보다 1220원 인상되는 것이다.

사측도 올해보다 2.0% 삭감된 8185원을 제시했다.

양측이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견해차가 커 지난해처럼 ‘심의 촉진 구간’을 정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의 촉진 구간 결정은 11일 오후부터 이어질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에 앞서 20일가량 소요되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 의결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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