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국회소위 통과, 2021년부터 '서울 택시 월급제'
택시 월급제, 국회소위 통과, 2021년부터 '서울 택시 월급제'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7.10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 월급제, 국회소위 통과, 2021년부터 '서울 택시월급제'

카풀, 평일 출퇴근 시간 2시간씩 허용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시 2시간씩으로 시간을 한정하고,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택시 월급제 등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는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월급제는 2021년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정부가 관련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이룬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