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7월15일까지는 의결해야
2020년 최저임금, 7월15일까지는 의결해야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7.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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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7월15일까지는 의결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기한(8월5일) 내 고시를 위해 7월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0년 최저임금안 고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 최소 20일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마지노선을 7월15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까지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진행해 왔다.

노동자 위원은 시급 1만원(19.8% 인상)을, 사용자 위원은 시급 8000원(-4.2%)를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11일 집중 심의를 벌이기 위해 전원회의가 예정돼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집중심의를 통해 11일까지 매듭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노사가 팽팽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심의·의결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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