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폭행, 경찰 남편 구속영장
베트남 여성 폭행, 경찰 남편 구속영장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7.07 19: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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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폭행, 경찰 남편 구속영장

베트남 이주여성인 부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아이에게 폭언을 한 30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경찰청은 7일 베트남 출신 부인을 때리고 아이에게 폭언을 한 혐의(폭행 등)로 남편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아이(2)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아이도 현재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 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인이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6월 초 아이와 입국했으며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함께 살았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조치 했고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폭력을 수차례 휘둘렀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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