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리모델링비 301억 상환 책임’놓고 감사원과 광주 남구청간 ‘공방’
‘청사 리모델링비 301억 상환 책임’놓고 감사원과 광주 남구청간 ‘공방’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6.26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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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감사원 결과, ‘청사 상환책임 남구에 있다’ 감사 결과 발표|
25일 최영호 전 남구청장 회견 “감사원이 사전 짜 맞춘 결론 의혹”제기
26일 김병내 남구청장 "캠코 귀책사유 있어 공동책임 져야"…재심의 요청

'청사 리모델링 위탁개발비 301억원에 대한 상환 책임‘을 둘러싸고 감사원과 광주 남구청간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26일 광주 남구청 기자실에서 “종합청사 리모델링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 결과는 수탁기관으로서 임대 활성화와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자산공사(캠코)의 책임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다"며 밝힌 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26일 기자회견을 하는 김병내 현 남구청장
26일 기자회견을 하는 김병내 현 남구청장

그는 또 "위탁개발사업계획서에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 위탁개발비 상환 방법 등이 규정돼 있어 수탁기관인 캠코로서는 관리자로서, 임대료 하락과 공실률, 재산관리비용 증가 등 시장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남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은 "감사원은 남구가 위탁개발비를 22년간 분할해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사업계획서에는 캠코가 301억을 조달해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공간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그 비용을 최대 27년(기본22년+연장5년)안에 회수해 가는 사업구조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했다.

앞서 하루 전인 25일 이해당사자인 최영호 전 남구청장 역시 가자회견을 통해 남구청사 리모델링 비용 상환에 관한 감사 결과에 대해 “엉터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자신이 위탁개발사업 추진시 남구의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의 이해당사자로 지목된 최영호 전 남구청장의 25일 기자회견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해당사자로 지목된 최영호 전 남구청장의 25일 기자회견

이와 관련해 최 전 청장은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거나 회계를 검사하는 기관이지, 기관 간 분쟁에 개입해 결론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다”며 “기관 간 분쟁의 최종적 판단은 법원 몫이지 감사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이 ‘사업계획서에 수익귀속과 위험 부담의 주체가 남구로 돼 있고, 이 위험에는 임대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은 위험도 포함된다’며 남구청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 3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려면서 최 전 청장은 “남구청사의 위수탁계약은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남구의 별도 재정 투입 없이 22년간 임대사업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이 기간 동안 회수가 안 된다면 5년 연장하는 방법을 제안했었다. 이는 남구의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전제조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설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다 할지라도 실제 남구가 져야하는 재정부담은 위탁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2039년에 발생한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여기에 남구청사의 임대수익이 그동안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추산해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청장은 “이 사건의 담당 감사관은 남구청 모 직원과 문자를 통해 모든 책임은 청장인 저에게 있으니 협조하면 면책해주겠다는 의미의 문자를 주고받은 바 있다”며 “짜 맞춘 결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 전 청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된 정치적 변수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과 관련, “감사원이 ‘남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 비위내용을 재취업이나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한 부분은 직권남용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광주 남구청으로 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감사원
광주 남구청으로 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감사원

한편 감사원은 24일 공개한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 사업 공익감사’ 결과를 통해 ‘남구가 위탁개발비(301억 여원)를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면서 광주 남구청은 청사 위탁 개발이 끝난 2013년 3월부터 오는 2034년까지 22년 간 위탁개발비 301억 원을 분할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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