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땅, "197만1000㎡ 중 4㎡만 국고 환수" 판결
친일파 이해승 땅, "197만1000㎡ 중 4㎡만 국고 환수" 판결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6.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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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땅, "197만1000㎡ 중 4㎡만 국고 환수" 판결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천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것처럼 보이나 사실상은 패소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물려받은 땅 197만1000㎡중 고작 4㎡만을 환수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은 197만1000여㎡로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이해승의 손자 그랜드힐튼호텔 이우영 회장은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는데, 이해승의 손자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했다.

정부는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는 정부 소유라며 지난 2015년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땅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부에 넘기고 이미 처분한 토지를 판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우영 회장은 법정에서 해당 토지는 이해승의 증조부 영평군이 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땅이거나 별도로 취득한 것이라며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 전부패소 판결을 했다.

2심 법원 역시 확정판결로 국가에서 되찾은 토지에 대해선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회장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정부가 이 회장에게 이전을 청구한 토지들 가운데 이우영 회장이 대법원에서 2010년 확정판결로 되찾은 토지를 제외한 땅 4㎡만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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