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486만원 이상 고소득자 7월 국민연금 1만6200원 더 낸다
月 486만원 이상 고소득자 7월 국민연금 1만6200원 더 낸다
  • 박어진 기자
  • 승인 2019.06.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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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86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전보다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월 486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전보다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월 486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전보다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기준액을 월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최저 기준액은 월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새 상한 기준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86만원×9%)에서 43만7400원(486만원×9%)로 1만6200원 오른다.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2만7900원(31만원×9%)로 9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매긴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예정인 가입자는 전국 251만여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의 11.4%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0만원을 버는 가입자는 지금까지 월 42만1200원을 냈지만, 7월부터는 1만6200원 늘어난 43만7300원을 내야 한다. 만약 A씨가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일 경우 전액 부담한다. 늘어난 보험료 만큼 향후 받는 연금수령액도 많아진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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