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택시 기본요금 6년 만에 500원 인상
담양군 택시 기본요금 6년 만에 500원 인상
  • 김홍재 기자
  • 승인 2019.06.08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13일부터 기본요금 3,500원에서 4,000원으로

담양군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6월 13일부터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담양군 전경
담양군 전경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종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6m당 160원에서 134m당 160원으로, 시간요금은(15km/h 주행 시)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변경되어 전라남도 시․군 최저 인상률인 12.57%가 인상된다.

변경된 택시 요금은 오는 13일부터 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담양에서는 일반택시 36대, 개인택시 54대 등 모두 9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2013년 6월 이후 6년만이다.

이에 지난 4월 4일과 5월 31일 지역 법인택시회사 4개사 및 개인택시연합회 대표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2차례에 걸쳐 택시운임 요금·요율 협의회를 통해 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 및 심야(오전 0~4시) 할증은 기존과 동일한 20%로 동결하고, 호출비 1,000원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3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 물가인상 최소화 범위 내인 15.46% 인상을 권고하였으나,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 같은 인상률을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