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놓고 진실게임
검찰· 윤장현 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놓고 진실게임
  • 박어진 기자
  • 승인 2019.03.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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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자녀 취업 도움,업무방해 혐의 추가 기소…애잔한 3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직 대통령의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김 씨에게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에 넘겼다.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공천(재선) 등에 도움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윤 전 시장과 사기범 김 씨와의 통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돈의 성격과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전 시장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공천을 둘러싼 유·무형의 도움을 바라고 돈을 건넸기 때문에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 주었다는 입장이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광주지검은 26일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라는 김모(50·여·구속 기소)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업무방해)로 윤 전 시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도운 당시 시 산하기관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업무방해)를, 모 사립학교법인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김 씨 자녀들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시장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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