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발급 받으세요!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으세요!
  • 박어진 기자
  • 승인 2019.02.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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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금 1인당 8만원으로 인상
케이블TV수신료·체육시설 월회원권·영화관 식음료 등 이용범위 확대
주민센터·문화누리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재충전…3월부터 휴대폰 재충전도 가능

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8만원으로 인상되고, 케이블TV수신료, 수영·헬스· 요가·에어로빅 등 월 회원권, 영화관·놀이공원·지역축제 식음료 등으로 이용범위도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월 1일부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문화생활 전용 복지카드로, 1인당 지원금이 기존 7만원에서 1만원이 인상되어 올해 8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 관람과 도서 및 음반 구입, 체육 단련장과 볼링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 체육용품점, 숙박, 여행,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등 다양한 전용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장애인·고령자 및 문화시설 부족 지역 거주자를 위해 시작한 케이블TV 월 수신료는 매달 후불 전화 결제를 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문화·관광 목적이 뚜렷한 장소성을 가진 영화관, 놀이공원, 지역축제 등 특정 가맹점에 한해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식음료 결제도 가능하도록 이용기준이 완화됐다. 지난해 일일입장권만 구입 가능했던 수영·헬스·복싱·요가·에어로빅 등 체육시설의 월 회원권도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개인에게 발급된 세대원 카드는 총 15매 이내에서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 사용이 가능하다. 1회당 100원~10만원까지(연간누적금액 200만원 한도) 현금을 충전해 문화누리카드 할인혜택 등을 누릴 수 있고, 본인이 충전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재충전은 11월 30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기존에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올해 지원금을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동불편자들을 위해 전화 재충전제도를 도입, 2015년 이후 카드 발급자는 3월부터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문화누리카드 번호 입력만으로 직접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전용 가맹점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문화예술지원팀(062-670-79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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