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몸통 의혹 양승태 구속에 여야 ‘당연하다’
사법농단의 몸통 의혹 양승태 구속에 여야 ‘당연하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1.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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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사법농단의 몸통이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앞 다퉈 ‘당연하다’는 논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했다.

그는 또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나라의 근간인 3권독립을 책임져야 할 사법부 수장이 본분을 망각하고,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과 통진당 관련재판 등 국가적 중요재판을 거래하고,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 모두를 깡그리 무너뜨렸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되었고 25년형을 받고 수감돼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또한 이에 버금가는 합당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단죄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그 후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되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사법농단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에도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라”며 “이제 시작이다. 모든 국민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결국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복선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여지껏 국민들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양승태 전 원장이 구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껏 법원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면서 양 전 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무리들을 비호하기 바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의당은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와 법관 탄핵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검찰이)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를 소명했고 사안이 중대하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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