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 간부가 회사 돈 '꿀꺽' 집유
한국전력거래소 간부가 회사 돈 '꿀꺽' 집유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1.15 14:4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법, "유령회사 만들어 4억3천만원 빼돌린 죄질 무겁다"판결

유령회사인 광고업체를 만들어 허위계약을 맺고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예산을 빼돌린 한국전력거래소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국전력거래소 전경
한국전력거래소 전경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거래소 소속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수익의 15%를 챙긴 B(52)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사 임직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편취금 중 상당액을 납품·용역 비용으로 쓰거나 사업체 명의자에게 제공한 점, 일부를 회사 예산 외 업무비용으로 사용한 점, 6천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알고 지내던 B씨의 명의로 광고업체 사업자로 등록한 뒤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69차례에 걸쳐 허위 계약을 맺어 거래소로부터 4억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설립한 광고업체는 인적·물적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소위 ‘페이퍼 컴퍼니“였음에도 행사나 홍보 용역 업무 등을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력거래소 규정상 500만원 미만의 계약은 담당 부서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Kh 2019-01-16 09:31:40
전력거래소는 한전 자회사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