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부당․부실행정 무더기로 들통
광주 서구 부당․부실행정 무더기로 들통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12.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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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원회, 위반사항 49건에 공무원 64명 적발

광주광역시 서구가 부당하고 부실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들통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서구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위반사항 49건, 64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 4명, 훈계 25명, 주의 24명, 견책 10명, 경고 1명 등을 처분했다.

시 감사위는 건축사가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미확인 등 설계·공사감리에 관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징계기관인 시에 알리지 않은 담당 공무원 2명에게 훈계, 1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복개도로 하부천 준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 현장 관계자가 무단 이탈하고 골재를 무단 반출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 2명은 훈계 조치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흙막이 시설물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는 등 부실 공사가 이뤄졌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2명도 적발했다.

민간위탁기관이 초과근무수당 17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를 누락하고 13명을 채용했는데도, 지도·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선 훈계 조치하고 340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골프연습장, 당구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업주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공무원 2명은 주의 조치했다.

이 뿐 아니라 서구는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 정기 검진을 하지 않고, 대형 빌딩의 엘리베이터 안전검사를 하지 않아 221일간 운행하도록 방치하기도 했다.

공무원 10명을 직급·직렬이 부합하지 않게 배치했고, 주정차 단속 요원을 채용하면서 친인척 등을 면접심사위원에 넣는 등 인사 문제도 드러났다.

일부 주민센터 냉난방기, LED 전광판, 방범용 CCTV 설치 과정에서도 부실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해 적발되기도 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한 영유아 13명에게 가정양육수당 470만 원을 부당 지급하고, 보육료를 받는 4명에게 가정양육수당 70만 원을 중복 지급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14가구에는 수급비 840만 원을 적게, 30가구에는 860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장기입원자 30명에게 주거급여 2천만 원을 부당하게 주기도 했다.

취득세 630만 원, 주민세 880만 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9월 초 서구청를 대상으로 20161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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