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올해말까지 모두 사용하세요”
“문화누리카드, 올해말까지 모두 사용하세요”
  • 박어진 기자
  • 승인 2018.12.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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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

광주광역시는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용 기한이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6만7156명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했다.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이월 또는 현금 인출할 수 없고 자동 소멸된다.

영화관과 일부 가맹점을 제외하고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시 잔액이 부족할 경우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복합 결제할 수 있고, 잔액을 모두 이용할 수도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장·미술관·영화관 등 문화예술 관람, 음반·사진·도서 구입, 철도·항공·고속버스·여객선·렌터카 등 국내 여행 운송수단 이용, 테마파크·놀이공원·온천 입장,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관람, 운동용품 구입 등에도 사용 할 수 있다.

특히, 11월부터는 가맹점이 케이블TV 분야까지 확대돼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집에서 간편하게 전화결제로 다양한 방송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모든 혜택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업종에 해당되는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정보와 카드 잔액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또는 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로 연락하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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