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1. 08%인상 촉구
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1. 08%인상 촉구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8.11.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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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의 본격화’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완성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1.08% 인상 촉구하는 성명 발표
지난 10월 5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정기총회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정기총회를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1.08% 인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인상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재정분권 본격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노력에 동의하지만, 지방세 비율 확대에 따른 국세의 축소로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도교육청 재원의 대부분은 국세에 연동하는 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분권 본격화의 방안에는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지원이나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여건 조성과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지방교육재정은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방세 확대로 줄어드는 만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보전(교부율 0.21%인상)되어야 하며, 고교무상교육을 대비한 교부금 비율도 확보(교부율 0.87% 인상)되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인상율인 1.08% 인상을 촉구했다.

끝으로 “미래 교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수준의 교육예산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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