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36건 이용…주민 재산권 행사‧보호에 유용
사망자 숨진 연도에 따라서 서비스 신청자격 달라
사망자 숨진 연도에 따라서 서비스 신청자격 달라
“숨어 있는 조상님의 땅을 찾아 드립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남구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올 한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총 1,436건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신청은 상속인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구청을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서류를,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자 일자가 기재된 기본 증명서를 제출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