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 선거법 위반, 검찰 2년 구형
김삼호 광산구청장 선거법 위반, 검찰 2년 구형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8.29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당원 불법 모집, 기부 금액 커 죄질 불량”
김 청장, “증거 없고, 기부 행위도 선거와 관련 없는 통상적인 사회활동”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직위상실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위해 4천명 이상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하고 이를 대가로 기부한 금액도 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공기업 직원들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공정성, 정치 중립·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구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었고, 당에 지역구를 인식시키고자 한 당(黨) 활동일 뿐이다”며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기부 행위도 선거와는 관련 없고 통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 광산구청장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 십 명을 동원, 4100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또 같은 해 10월 공단 직원과 공모해 당원 모집을 도와 준 직원 150여 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나물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두 차례 김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