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정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 임종선 객원기자
  • 승인 2018.08.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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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이상 현장방문과 간담회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 수립
’18년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α 규모의 지원 대책 마련
단기적 지원뿐 아니라 경영환경 개선 등 구조적 대응도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세금인하 등 비용 부담 완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하였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 직접지원

’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수준을 감안하여 지속 지원(3조원이내)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한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사업(1.3조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원) 등으로 자영업자 실질소득을 확대한다.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원) 등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한다.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반영을 확대한다.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100만원2,000/200만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되고(30만원, 3개월간),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5,000) 및 멘토링(3001,000)도 확대된다. 한편,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원 등 0.5조원) 등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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