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광주도시공사 ‘땅장사’ 방지책 요구
참여자치21, 광주도시공사 ‘땅장사’ 방지책 요구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8.13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도시공사는 민간공원 개발 차익의 환원 방안 제시해야”

참여자치21이 광주시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6개 공원 중 중앙공원 1지구에 참여가 확실시 되는 광주도시공사의 ‘땅장사’를 우려하며, 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의 사업제안서에 민간사업자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확실한 공공성 확보 방안이 담기도록 강제할 것 ▲광주도시공사는 공영개발을 통해 얻게 될 엄청난 차익을 서민 임대주택이나 청년주거 시설 등으로 지역에 환원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광주도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타당성, 예상 수익, 자금회수 및 지역 환원 방안 등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것 ▲광주도시공사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로 6개 공원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오는 9월 1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이 특례사업의 관건은 기존 공원부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절대 우선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광주시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관거버넌스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공기관이 공원 개발에 단독 참여할 경우 ‘재무구조와 경영상태 평가’에 만점인 15점을 주는 일종의 특혜를 약속했다”면서 “그 이유는 단 하나,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공익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광주시는 2단계 제안 공고 민간공원사업 신청 자격조건에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공영개발 방식도 가능’토록 했다”면서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는 최고 노른자위 땅인 ‘중앙공원 1지구(금호, 화정, 풍암동)’ 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사업제안서 작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광주도시공사의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용지 분양’을 자금회수 방안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영개발을 통해 민간 토지를 강제로 매수해 분양하겠다는 것으로, 시민들의 금쪽같은 공원 부지를 강제로 매수해 ‘땅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의 폐단을 너무도 많이 목도해 왔다”면서 “지금 이 상태로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 중앙공원 1지구를 개발한다면, 택지 분양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그 이익은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로 끝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