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광주시 위탁사업비 횡령 모조합 이사장 구속
억대 광주시 위탁사업비 횡령 모조합 이사장 구속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7.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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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사실로 전북 모조합 이사장도 입건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중소기업진흥자금인 보조금 1억 2,400만 원을 횡령한 모조합 이사장 A씨(58세, 남)를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전북 모조합 이사장 B씨(43세,남)도 공모 건이 확인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모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3년부터 17년까지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국비, 시비 각 50%씩) 14억 7백만 원을 지원받아 관광기념품전 등 위탁 사업을 해왔다.

A씨는 시 위탁 사업을 하면서 계약 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후, 돈을 되돌려 받거나 물품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인 시 위탁 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계약업체에게 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 150만 원은 조합에 입금하고 나머지 4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2013년 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A씨는 경리직원이 회계 장부에 발전기금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집행하자 2014년도에 이 직원을 해고시키고 임의대로 발전기금을 오용하였으며, 광주시로부터 받은 위탁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위탁 사업 계약업체와 실제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견적서 등을 지급받아 돈을 집행하고 계약 업체가 부담할 부가세와 소득세 15%를 제외한 나머지 85%를 현금이나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계약업체로부터 물품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위탁 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5회에 걸쳐서 1억 2,4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횡령한 돈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채무를 변제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전북지역의 조합 이사장 B씨(43세,남)와도 공모해 전라북도로부터 조합에 지급된 보조금 9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여 계약 업체가 부담할 부가세와 소득세 15%를 제외하고 85%인 765만 원을 되돌려 받기도 했다. 이 사실이 확인되어 전북지역의 조합 이사장 B씨도 입건된 상태다.

아울러 A씨는 이 과정에서 경리들에게 이 같은 허위 거래를 지시하였고, 수사가 진행되자 경리와 위탁 사업 계약업체 대표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 하도록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시에 A씨의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액 1억 2,400만 원을 통보하여 환수 조치하게 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시위탁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계약업체와도 허위 거래 후 되돌려 받거나 물품대금 견적을 부풀려 되돌려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단서 수집에 노력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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