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민간사찰에 시민사회 분노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민간사찰에 시민사회 분노
  • 강경무 인턴기자
  • 승인 2018.07.17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재적 범법단체로 간주한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

광주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의 민간사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민간사찰 피해 단체 일동은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방경찰청사 앞에서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올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시민사회단체 6곳에 대해 불법 사찰을 했다”며 “이는 그 과정과 목적에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민간사찰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고, 더욱이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이 충만해야 할 5.18행사 주간에 이뤄진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이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10시였던 동원시간을 볼 때 행사관련 특이 동향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단체 활동가의 개인 생활을 사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적위해단체’라고 부르면서 잠재적인 범법단체로 간주한 것 역시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최근 기무사의 계엄 관련 문건 작성, 민간 사찰 등 국가기관의 범죄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기관을 새로운 시대정신과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을 적으로 여기거나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는 경찰은 사라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를 자임한다면, 지체 없는 경찰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철저하고 조속하게 진상을 조사할 것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재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시민사회단체 불법 사찰은 범법행위이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헌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공동대표는 “사찰과 감시는 용납할 수 없는 인권에 반하는 행위이며, 평화를 말하는 우리는 ‘인적위해단체’가 아니다”면서 “시대의 흐름과 부끄러움을 당사자들은 알아야 한다. 과잉충성하지 말고, 적페청산의 대상이 되지 말라”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범민련광주전남본부, 시민주권행동, 우리겨레하나되기광주전남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등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