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나주시장 예비후보자 이모 씨 수사의뢰, 측근 3명 고발
전남선관위, 나주시장 예비후보자 이모 씨 수사의뢰, 측근 3명 고발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8.04.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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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조작...청렴성 강조해온 도덕성 치명타
46대의 단기전화 개설, 응답 및 본인 휴대전화 착신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6일 다수의 단기 유선전화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및 단기전화로 착신하는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로 나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이모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측근 A씨 등 3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 조사결과 피고발인 A씨 등 3명은 지난 2월 하순께 예비후보자 이모 씨의 선거사무소와 자택 및 자신의 영업장 등에 총 46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한 후, 직접 응답 및 본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총 19회에 걸쳐 성별·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한 혐의다.

선관위에 적발된 여론조사는 LIC리서치 대표 J씨가 두 곳의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 7명 전체를 대상으로 '후보자 적합도'를 묻는 방식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3일까지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는 이모 씨 문중차원에서 복수의 문중후보를 단일화시키기 위해 실시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모 씨를 포함한 같은 문중의 출마예정자 2인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LIC리서치가 한 온라인 경제매체를 통해 지난달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강인규(현 나주시장) 28.1%, 이웅범 23.6%, 이재창 17.6%, 이상계 9%, 김옥기 4.2% 등으로 순위가 매겨졌다.

문제는 나주시장 출마예정자 Y모 씨가 여론조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이모 출마예정자의 주변 인물인 B씨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임시 유선전화 설치를 통한 착신전환 방법을 통해 이길 수 있었다”고 자랑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여심위는 “전남도선관위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까지 동원될 만큼 수법이 지능적이었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특이한 경우라 조사에 애를 먹었다"면서 “전화번호 착신전환을 통해 허위로 중복 응답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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