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수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찬조금 500만원 제공한 측근 고발
함평군수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찬조금 500만원 제공한 측근 고발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8.04.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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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지방선거 함평군수선거와 관련해 ○○당 청년부장단 워크숍 행사에 참석해 입후보예정자 A씨 명의로 찬조금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측근 B씨를 5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2018년 1월경 제주도에서 개최한 ‘○○당 함평군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해 ‘A씨가 500만원을 찬조했다’며 현금 450만원과 추가로 50만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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