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vs표적감사,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공방전
투명성vs표적감사,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공방전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3.27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조례 폐지 대책위, 행정낭비, 예산낭비, 형평성 어긋나

최근 광주시의회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조례안을 의결한 이후 사회복지시설들의 반발로 형평성에 대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3월 12일 제 26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사회복지 시설 감사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측은 광주시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수 있어 중복된 비효율적인 조례로 형평성, 객관성이 결여돼 표적감사의 우려가 높다는 입장이다.

이미 조례안이 없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각종 법령에 따라 십수가지에 달하는 감사, 현지조사, 지도·감독, 모니터링 등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시청, 구청,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는 것.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폐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밀실·악법 조례 즉각 폐기하고, 시의회는 반성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이 조례는 공청회는 물론, 당사자인 사회복지시설들과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소수 사람에 의해 제정된 악법 조례로 즉각 폐기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다시 감사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기존 감사에 더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복 감사가 될 것이다”며 “행정낭비, 예산낭비, 시민의 이중적 고통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몇 부정적 사례를 들어 중복 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특별히 부도덕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며 “실제 광주광역시 감사에서 적발 건수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외부인이 감사에 관여함에 따라 감사의 가장 기본 조건인자 의무인 독립성이 훼손되어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실되어 표적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어수선한 시기에 만들어진 밀실·악법 조례로서 반드시 폐기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위는 “조례가 폐기될 때까지 법이 허락하는 한 어떠한 행동도 감수하며 투쟁할 것이다”며 “오는 28일 시청앞 광장에서 시설장 3천여명이 참여한 ‘밀실·악법 조례 폐지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